소비자보호

화장품, 강매‧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상담 동향 분석…샘플 대신 고가세트 발송 분쟁, 피부트러블로 피해 보상 요구 등

소비자 상담 폭증 사례 중 화장품세트가 포함돼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미끼로 강매, 샘플 발송한다며 고가 세트 판매 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5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에 화장품세트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 2위’로 밝혀졌다. 지난 4월 177건에서 5월 263건으로 48.6%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에어컨의 252.6%에 이은 두 번째 증가율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전화권유 판매로 샘플 발송한다고 하면서 화장품 세트를 발송 ▲노상에서 피부숍 유인 후 화장품세트 강매 ▲제품 샘플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코리아나화장품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강매 고소사건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7월 7일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나화장품이 당사자 동의로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건 개요는 뇌병변장애인 A씨가 지하철역 앞에서 길거리 경품 추첨 이벤트에 응모하자 코리아나 본사 영업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추가 경품을 주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A씨의 개인정보를 통해 코리아나화장품은 며칠 후 “이벤트 3등에 선정됐으니 방문 수령하라”고 연락했고 이 자리에서 A씨에게 불필요한 800만원이 넘는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3등 당첨으로 120만원 구매를 요구받았고, A씨는 이중 47만원 결재했다. 다음날 잔금결제를 위해 코리아나화장품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케어를 이유로 720만원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고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드로 360만원을 결재했다는 것. 한뇌협은 장애인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고가로 강매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방문 판매직원 권유로 화장품 세트 여러 가지를 구입 후 다음날 저녁 좁쌀 여드름과 각질 등 피부트러블로 인한 분쟁이다.


신청인은 피부과 진단 결과 화장품 성분 중 신청인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알레르기반응으로 부작용 발생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며칠 후 피신청인은 화장품 본사로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받았고 이에 부당하다며 진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상담 후 화장품 본사는 일부 진료비를 물어주고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만큼 해당 매장 약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제공을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세 번째 사례는 신청인이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고 결제는 1년 동안 월납입으로 계약 체결했다. 사용 과정에서 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해 피신청인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청약철회 요청했으나 화장품사는 개봉을 이유로 거절하고 총 금액의 50% 납입을 요구했다.


이에 신청인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방판법에 의거 화장품을 화장품사에 모두 반품하고 계약해지토록 안내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해 화장품 반송하고 종결 처리됐다.


화장품법 제5조 1항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10.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화장품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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