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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일제 점검 나선다

5월 가정의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 업체 대상, 4월 9일부터 19일간 식약처·지방청·지자체 공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작년 4월 식약처는 2,590곳을 점검했고 법령 위반 49곳(1.9%)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한다.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꼽은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 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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