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해관+검역 통합 업무 4월 20일부터 시행

기존 해관 신고+상검국 검역 신고 등록한 기업은 유효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내용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립(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을 책임지고 감독관리)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출입국검험검역관리 직책 및 인원의 해관총서에 편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통합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설립 등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8년 4월 16일부터 해관총서가 기업의 해관신고, 검역신고에 대한 자격을 통합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4월 20일부터는 해관을 통해 해관 수출입 화물 등록을 진행하면 해관신고와 검역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경과 조치로 기존 해관에 해관 신고 등록, 상검국에 검역 신고 등록을 한 기업의 신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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