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최고가 제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소송 검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 재입찰 가격 롯데-신라 603억원 차이 불구 롯데 2개 최종 후보 탈락, 승복 못 한 롯데면세점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위 재소 등 검토

호텔롯데가 “입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제1여객터미널(T1) 재입찰 공정성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에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1일 밝힌 T1 DF1/DF5 복수 우선협상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DF다.

입찰에 참여한 4개 면세점 중 롯데는 최고가를 내놨으나 우선협상자 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가 최고였는데도 우선협상자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정성평가(사업계획안)점수가 형편없다는 것 아니냐”며 “수십 년간 업계 1위를 수성한 롯데면세점의 캐리어와 노하우가 담긴 사업계획안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더 믿을 수 없다. 누가 봐도 조기철수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재입찰 구역은 2월 롯데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T1 동편의 DF1/DF5/DF8 구역. 화장품·향수(DF1)와 탑승동(DF8)을 DF1으로 묶었고 DF1과 DF5(패션·잡화) 두 구역을 4개 입찰 참가사 모두 5월 23일 복수 신청했다.

다음날 24일 4개 입찰 참가사는 각각 입찰가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구역별 최저수용금액은 DF1 1601억원, DF5 406억원이다. 이때 롯데면세점은 DF1 2805억원, DF5 688억원으로 4개 참가사 중 최고 가격이다. 2위는 신세계DF는 DF1 2762억원, DF5608억원으로 롯데와 차이가 근소했다. 반면 입찰 전부터 DF1 낙찰자로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은 호텔신라는 DF1 2202억원, DF5 496억원을 적었다. 롯데면세점과 DF1은 603억원, DF5는 190억원이나 차이난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DF5 재입찰 가격 현황


업계 관계자는 “600억 이상 금액 차면 롯데와 신라 가격점수가 대략 10점 정도 크게 벌어졌을 것”이라며 “정성평가에서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이긴 하나 롯데와 신라의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냐. 아무래도 철수하겠다고 나선 롯데의 재입찰 참여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 결과와 비슷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에 고발했다. 당시 201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한 롯데면세점이 530억원 가량 낮게 쓴 참가사에게 낙찰을 뺏기는 이변이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특혜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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