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인천공항 “PT 최하점” vs. 롯데 “괘씸죄 맞다” 공방

‘재입찰’ 과정 및 결과 의혹 제기 롯데에 인천공항공사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롯데 점수가 가장 낮아 탈락” 반박… 진실 공방 불가피 예측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 탈락 이유는 프레젠테이션 점수가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사와 롯데 양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의 충돌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재입찰 결과가 발표된 이달 1일 시작됐다. 롯데면세점은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하자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가격을 가장 높게 쓴 롯데는 “이번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은 물론 공정위와 감사원 고발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4일 롯데의 ‘입찰 공정성 의혹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쳤다. “입찰에 참여한 4개 회사 중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 평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탈락 이유”라고 해명한 것. 이어 “일부 언론사가 참가사들의 입찰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은 롯데가 사업제안서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DF1(화장품·향수+탑승동)과 DF5(패션·잡화)의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면 매장 운영계획, 디자인 등 사업제안서의 대부분 항목에서 두드러진 게 없었다. PT도 평가사항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5월 23일 입찰참가서를 제출한 두산·롯데·신라·신세계는 24일 각각 입찰가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구역별 최저수용금액은 DF1 1601억원, DF5 406억원이다. 이때 롯데면세점은 DF1 2805억원, DF5 688억원으로 4개 참가사 중 최고 가격이다. 

2위는 신세계DF는 DF1 2762억원, DF5608억원으로 롯데와 차이가 근소했다. 반면 입찰 전부터 DF1 낙찰자로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은 호텔신라는 DF1 2202억원, DF5 496억원을 써냈다.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페널티’를 고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 2월 제1터미널 4개의 면세사업권 중 3개를 반납했고 공사는 이 구역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공사는 롯데의 참여를 두고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롯데는 제안서 평가에서 보복성 감점을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가 최고였는데도 우선협상자에서 밀려났다”며 “신라 입찰가보다 DF1 603억원, DF5 190억원 높다. 그런데 신라가 두 구역 모두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면 롯데의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가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DF5 재입찰 가격 현황 

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위주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라고 롯데 측은 지적했다. 이번 심사위원은 공항공사 직원 7명, 외부 5명으로 공사 측이 더 많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현장 분위기 조성 등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재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말하는 데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했어야 한다”며 “우리가 사업제안을 가장 못 했다는 평가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와 신세계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고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면세 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한 공사는 1일 호텔신라와 신세계DF 2개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했다. 향후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한다. 관세청은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고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고 6월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 하면 7월 초순부터 5년간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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