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탈모 화장품‘ 허위 광고 인터넷쇼핑몰 적발

식약처, 14개사 14개 제품 행정처분 내려
모발 굵기 증가·발모·양모·육모·두피재생 등 표현은 허위·과대

식약처는 7월 9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 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으로 표현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으며, 내용 중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 과대광고로 지적됐다.


㈜엔제이와이 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김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이 고발 됐다. 이 제품은 11번가에서 판매중이 아닌 상품으로 등재됐다.


일본 수입품인 폴리포스EX는 ‘두피 재생, 발모,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의 일제 조사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은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이중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법 제2조 정의에는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이라 명시하고 있다.


즉 모발의 기능 강화 제품만이 허용되며, ’재생, 발모, 양모, 육모‘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4조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 신고해줄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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