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쇼핑에서 환경위반 표시·광고, 위해제품 단속 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온라인쇼핑협회, 업무협약 체결...위해우려 23개 품목 대상

온라인쇼핑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이뤄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20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G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 협력을 통해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에서는 원료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23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제품 포장에 ▲모델명 ▲생산년월 ▲자가검사번호 ▲유해성분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실제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처럼 처음부터 유리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친환경이라는 부당 표시·광고가 대표적 사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로 464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 제품 함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자가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사례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40개 부적합 제품이 적발돼 시장유통 차단 조치가 시행됐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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