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특수용도 화장품 ‘상해 푸동’방식으로 통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산등록시스템 구축, 11월 10일부터 시행
파일 첨부: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대한화장품협회 제공)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시스템 정비를 통해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공고를 9일 발표했다. 시행일은 11월 10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의 전국 통일 ▲전산시스템 도입 ▲기 발급 서류의 종이 증빙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모든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는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단,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는 베이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화장품의 생산기업은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www.nmpa.gov.cn)에 접속해 ’온라인 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창구(网上办事)”,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전자판 등록증빙을 취득하고 나서 수입할 수 있다. 등록제품은 “국장망비진자(国妆网备进字) (경내책임자 소재 성(省)의 약칭)+ 4 자리 연도 번호 + 6 자리 일련 번호)”의 규칙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경내 책임자의 등록지가 천진(天津), 요녕(辽宁), 상해(上海),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등 이미 자유무역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를 시범으로 실시한 성(시)행정구역범위 내에 있을 경우 등록 시스템 에 전산자료를 업로드하고 나서 소재지의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을 통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즉시 본 행정구역 내의 등록관리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기타 성(구,시)행정구역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입력 및 전산자료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나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관련 부문을 통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한다.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수입 화장품 생산기업은 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표한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2017〕10호》의 관련 요구를 참조하여 경내 책임자 수권, 등록 시스템 사용자명 등록, 제품 등록 정보 전송, 등록정보 증빙 출력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11월 10일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수리해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11월 20일 전에 이를 철회신청하고 경내 책임자가 새로 등록 및 수입한다. 11월 10일 전에 신청해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제품은 본 공고에 따라 등록을 진행한다. 다만 제품 안전성 원인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기존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행정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종이 증빙서류로 수입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재발급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원래의 규정대로 처리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수입해야 하거나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재등록하고 수입해야 한다.


상세한 등록 절차는 첨부한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를 참고하면 된다.(대한화장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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