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부산시, 화장품육성 조례 개정안 통과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메이드 인 부산’ 인증제 운영, 청년 스타트업 육성 등 효과 기대

지난 2월 7일 부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제조·판매 화장품이 종속되어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경북, 충북, 제주 등에서 화장품 육성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산지역 400여 기업의 화장품산업 성장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화장품 육성 조례 마련은 ▲제조·생산 공정을 포함한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가능 ▲지역 화장품의 특화로 부산의 주력 서비스산업인 의료관광 및 스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K-뷰티+B-뷰티를 필두로 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B-뷰티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 부산시 미래산업국 첨단의료산업과 내 화장품뷰티산업TF팀을 신설하여 ‘부산만의 고유 브랜드와 차별화’로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산의 젊은 기업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창업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에 따라 차세대 화장품 융합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생산 및 판매 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부산화장품기업협회 문외숙 회장은 “부산에 제조-생산-판매-품질검사-인증 지원 등 화장품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가까운 경남-경북-전라도 등 타지역 화장품업체를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고, 청년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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