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증 지원시 3점 부여, ‘2019 해외규격인증획득 설명회’ 열린다

2/28 광주전남, 3/4 충북·전북, 3/5 부산·경기북부, 3/6 경남, 3/7 인천, 3/8 제주·강원, 3/11 대전·울산, 3/12 경기·대구경북, 3/13 서울 등 지청별로 진행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시된다.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 방법 안내와 해외인증획득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증 발급과 함께 ‘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점수 3점을 부여한다. 참석 대상은 중소기업 대표 또는 수출·인증 관련 담당자다.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NMPA 화장품 등록, SAMR 중국 보건식품 등록, 중국 유기농 인증, HALAL(JAKIM, ESMA) 인증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수출바우처 사업(최대 1억)도 주목해야 하며, 특히 중국 NMPA 등록제와 관련 경내책임자 선임 관련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며 2차 공고가 3~4월경에 있을 예정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신북방국가 인증제도 안내 △무역기술장벽(TBT) 최신 동향 및 대응전략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소개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추진현황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링크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notice/notice_read.jsp?board_type=FOREIGN_KTR&num=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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