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쇼핑백 한쪽 면만 코팅 허용

가이드라인 배포...분리 가능한 손잡이 끈과 링은 허용, 바닥면에 제조원 표기

오늘(4월 1일)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물론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 업체가 우선 금지대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을 정하고 업계에 배포했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운 UV코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쪽 면만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은 허용된다. 또한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특히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①원지 종류 ②표면처리방식 ③제조사(회사명, 연락처) ④제조일자 등의 명기가 의무화된다. 이는 4월 1일부터 제조·생산된 쇼핑백에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규정 개정 전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용 억제를 위해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과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 △B5(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세트상품이 많은 화장품업계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명절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규제 대상이다. 또 대형마트 기준 미달 또는 슈퍼마켓이 아닌 화장품전문점(3,000㎡ 이하)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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