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新‘화장품 안전조례’ 7월부터 시행

위생허가·사전등록·허용금지 성분 화장품 등의 감독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화장품 경영자의 회수, 생산정지 연대책임 규정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 조례인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최대 화장품 생산·유통 지역으로 유통기업 수는 약 50만개, 제품 품종 수는 중국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화장품 생산규모는 2100억위안이며, 교역액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화장품 생산 및 유통활동의 규범 및 관리감독 관련 내용은 광둥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는 ▲리스크 관리제도 ▲화장품 온라인경영관리제도 ▲기업정보 수집제도 ▲검역보충제도 ▲위탁생산관리제도 등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급 화장품 안전 리스크 관리 감독관을 두어야 하며,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한다. 또 화장품 안전 리스크 정보 교류 및 배포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상황에 따라 정보를 교류한다.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입주 화장품업체의 화장품이 안전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 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 경영자의 실명등록과 경영자질 검증을 해야 하며, 화장품안전 관리책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 명령 후 벌금을 징수하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감독부서는 정보교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의 최신 동향을 수집하고, 검역보충제도를 설립해 불법첨가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화장품 경영자가 나누어 담거나(분장), 배합된 화장품은 판매 금지된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관계자는 “14가지의 판매가 불가한 화장품에 대해 주체별 책임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 화장품 관리감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 허용금지 성분 화장품, 사전등록 및 품질검역허가증이 없는 제품, 라벨 불합격 및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 혹은 오염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의 회수와 생산경영 정지를 세분화했으며,  화장품 회수 시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광저우 무역관은 “화장품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에 있어서는 해관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관리방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시장 진입 후에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광둥성 내 유통 시에는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해당 규정을 숙지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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