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 광고·표시 1125건 적발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표시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 당부
미세먼지 6월~10월 농도 감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 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 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33건) 등이다.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마스크를 검사한 결과는 품질·표시 위반 8건이 적발됐다.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 성능시험 부적합 1건(크린웰황사마스크(KF80, 소형)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도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소멸된 권리번호 표시 사례(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187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고를 때 제품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를 표방한 화장품 광고 책임판매업자에게 관련 실증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받았다. 이는 미세먼지 또는 세정 제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부합 여부를 검토 후, 조치를 내리게 된다. 만약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여겨 해당 광고 중지, 행정처분, 시정 또는 고발(해당 제품 판매자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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