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건코스메틱 등 5개사 허위·과대광고 적발

‘임블리화장품’ 13건 등 5개사 행정처분 조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통해 모니터링...45종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적합 판단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에서 미생물 검출은 적합했으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19건이 적발됐다. ‘임블리 화장품’으로 알려진 부건코스메틱은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소비자 오인광고 등 위반으로 13건이나 무더기로 걸렸다.


식약처는 5일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의 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 등 45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제품 내 총호기성 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201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4건 등이다.


청원 관련 제품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5개소는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건코스메틱(주)은 ▲의약품 오인 광고(블리블리 워터물광밤) 1건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 등) 5건 ▲소비자 오인광고(블리블리인진쑥리턴에멀젼 등) 8건 등 총 13건(중복 1건)이 적발됐다. 이로써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1개월) 10건 및 행정처분 중 3건의 조치를 받았다.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는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템” 등이 걸렸다. 소비자 오인 광고 사례는 ‘사용전후 수분측정량 비교 사진 게시 등 품질·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무차별적 허위·과대광고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주)리스킨코스메틱스 3건, 비하겐바이오케어 1건, (주)트렌드바이미 10건, (주)연제 3건, (주)스킨덤 2건 등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들 회사들은 항균, 항염, 피부염증, 상처회복에 도움됨, 여드름 피부질환에 도움 등 질환명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 광고로,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등을 한 혐의다.


한편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1399’ 등에 신고된 청원내용을 조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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