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다이어트·가슴확대 효능 화장품 11개사 적발

화장품법 상 효능 인정 범위 밖 제품 판매...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52개 차단 요청


’다이어트류‘ 화장품을 표방한 154개 제품을 판매한 352개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화장품을 유통시킨 책임판매업자는 11개사 19개 품목이다.


㈜비바코리아·주식회사퍼스트캔버스·엘에이치코퍼레이션·비오에스그룹·주식회사세니스스튜디어·주식회사코코메이·로원몰·주식회사 뉴비즈코리아·(주)스킨더마·미즈에이·해외쇼핑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사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며,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 사이트는 1478건이며, 그중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134건으로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을 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을 내세웠으며 21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2조 1항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 애초부터 다이어트나 가슴확대는 화장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것은 화장품이 아니며, 이들 광고 내용도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이를 43인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책임판매업자의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어트’ 표방 식품을 광고한 쇼핑몰 2170건 중 373건을 적발,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곳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은 수사의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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