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일본산 마스카라 10종, 방사성 물질 검출, 회수조치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7종+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서 토륨, 우라늄 검출


일본에서 제조된 화장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복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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