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만에 중국 화장품산업 기본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 곧 정식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 집행위에서 초안이 통과된 이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신규 조례안은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 조례는 지난 1989년 제정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해당 조례 발표 후 관련 시행세칙이나 하부규정들이 후속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189 참조)
공개된 초안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가 35개조항이었으나 신규 조례는 72개 조항으로 증가했다. 다방면에서 더욱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주로 화장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의 개정, 추가가 주를 이룬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및 원료 등록 및 제출 관리 제공 ▲절차 단순화 ▲감독조치 개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회사의 주요 책임 명확화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북경매리스 김선화 과장은 “세부적으로 화장품의 상품과 원료의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 및 관리를 시행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유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신원료 등록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화장품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화장품 품질관리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항은 제품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화장품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도 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를 살펴보면 ①화장품에서의 ‘코스메슈티컬’이란 개념의 사용 금지 ②EGF를 화장품원료로 사용하면 위법 ③미량의 화장품 안정제, 방부제, 산화방지제는 라벨 미표시 허용 ④동일한 수입 화장품 생산기업은 오직 한 개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게 수권 등이 적용된다.
또 ⑤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경내책임자 변경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며, 변경 전 경내책임자 서명 지정동의서(知情同意书) 제출 ⑥2018년 11월 10일 이전에 행정허가를 받은 제품이 유효기간 만료 시는 유효기간 만료 5업무일 전 변경 등록 ⑦시범등록한 11개 자유무역구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는 사중사후 감독관리 조치, 여러 개 수입지역 추가 가능,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설정되지 않으며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등록시 관련 정보 보고만 하면 가능 등으로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
중국의 신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신원료 등록절차 간소화로 다양한 화장품 진출이 가능한 면에서 유리하지만, 품질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 재경책임자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