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적발,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광주 광산구 소재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니터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업체의 제품을 업로드시켜주면서 20%의 판매수수료도 챙기기도 했다.
소녀제과주식회사는 6개의 제품을 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능·효과 광고 등의 수법으로 37곳의 SNS채널에서 부당광고를 했다. 피드데이는 여성의류쇼핑 등 29곳, 피드박스는 뱃살뉴스 등 31곳, 피드아이는 3분뷰티 등 40곳에서 부당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