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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부당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허위·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광고 시 형사처벌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인플루언서(영향력자)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해시태그(#) 이용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 활용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서 부당 광고 후 자사몰에서 판매 2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와 인스타그램은 △보람차다(상호)/인스타그램(cr5p_br) △에이치제이(상호)/인스타그램(S_h_j) △인스타그램(garin_ss) △은썸(상호)/인스타그램(_kangeunwook) △㈜메디쿼터스 △㈜스팟라이틀리 △(유)스노우볼컴퍼니 등이다.



먼저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약 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 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올렸는데 이는 모두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소비자 기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이밖에 인플루언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자사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소비자기만 행위다.


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식품인 캔디 제품을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다.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은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해 광고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브·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튜브에 간접광고(PPL)를 하다 비난을 받았다. 지난 6월에도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SNS 채널의 상품평 조작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인플루언서는 광고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동영상을 올릴 때 협찬·콜라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채널에서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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