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이름을 상호로 쓰는 기업이 많다. 이를 본떠서 우리나라도 성명을 상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년 이후 3년 여간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은 306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출원상표로는 백*원의 원조쌈밥집, 홍*경 더한상차림, 임*정의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박*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성 박사커피, 박*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관 사진관, 선*자 쌀눈 화장품,곽*로 여성병원 등 일반 개인까지 다양하게 출원되었다.
성명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①품질보증과 함께 ②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③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