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탈모·미백 등 확대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기 등재 성분의 경우 자료 제출로 심사 면제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이미 등재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약처는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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