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용기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9일 웨비나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역회수 방법(유통업체 참여 등)과 역회수된 용기 처리 분담금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사)대한화장품협회와 지난달 25일 맺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 실시 예정이다. ’19년의 역회수 실적은 0.56%다. 이 제도를 통해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체계 구축 및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평가결과의 표시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21년도 목표량은 시행초기를 감안해 2%로 설정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696)
먼저 적용대상은 역회수 참여 약정서 제출 의무생산자다. ‘19년 화장품 출고량 조사(7월) 및 업종조사(10월) 결과 ’화장품‘ 업종 등록업체 364개사(국내 제조 283개사, 수입 81개사)가 ’20년도 의무생산자가 된다.
역회수 대상은 화장품 용기 중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다. 이들 용기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다만 이번 역회수 계획에 참여하는 의무생산자는 표시를 안해도 된다.
역회수 방법은 ①의무생산자 자체 회수 ②유통업체와 공동 회수의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는 자체 직영매장(브랜드숍, 편집숍 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역회수(반납한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제품, 견본품 등)는 의무생산자가 결정) 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는 직영매장이 없는 의무생산자는 유통업계와 공동 역회수하되 위탁비용을 유통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현재 1개의 대형유통기업과 1개의 홈쇼핑사가 참여하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실적은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구분해 공제조합에 분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역회수된 화장품 용기는 ①매장 위탁 처리(백화점 내 A,B 브랜드의 회수·선별업체에게 위탁 후 공동 택배발송) ②물류센터 처리(선별) 등의 처리 체계를 거치게 된다. 선별 시에는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로 선별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이 곤란한 용기는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된다.
처리비용은 매장→회수·선별업체 시 운반비용의 의무생산자 부담 여부에 따라 2원화하여 재활용업계와 협의 후 계약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내용물이 남아 있고, 복잡한 재질·구조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위탁처리비 단가를 산정했다고 공제조합은 설명했다. 회수·선별 및 재활용 비용은 기 지급중인 ERP 지원금으로 대체된다. 책정 단가는 ▲유리병 32원/㎏ ▲페트병 22~27원/㎏ ▲단일재질 용기 20/㎏ ▲복합재질 용기 137원/㎏ 등이다.
만약 ①운반비용 미부담시는 유리병 15만3천원/톤, 합성수지 용기 24만6천원/톤이 된다. ②운반비용을 부담시는 유리병 13만3천원/톤 합성수지 용기 21만천원/톤이 된다.
“역회수 제도 시행시기는 유통업체와 공동회수 체계 구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1년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제조합은 전했다.
의무생산자는 ERP 분부담금과 별도로 역회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역회수 분담금에는 유통업계에 지급할 비용과 재활용업계에 지급할 비용을 구분해서 공제조합이 관리한다.
’21년도 화장품 용기 역회수 단가는 ▲유통업체와 공동회수시는 용기 1개당 300원(유통업계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 ▲회수된 용기 처리비는 유리병 15만3천원/톤 합성수지 용기 24만6천원/톤이 된다.
※유통업계 역회수 위탁비용=역회수 목표율×의무생산자의 당해 연도 제품(‘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량×용기 1개당 위탁단가) [*유리병은 125g/개(8천개/톤), 합성수지 용기 31g/개(3만2258개/톤)로 산정]
※회수된 화장품 용기 처리비용=역회수 목표율×의무생산자의 당해 연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량×포장재별 처리단가
향후 일정을 보면 의무생산자는 ①역회수 실행계획 제출(해당연도 1월말) ②연간 화장품 용기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다음 연도 4월 15일) ③화장품 용기 역회수 실적서 제출(분기 익월 15일) 등을 각각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조합은 ‘21년도 세부추진 계획을 ’21년 1월에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20.9.25 이후 신규 출시되는 제품은 등급 평가결과서를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제품도 9월 24일로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반드시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등급평가를 받고 출시해야 한다. 만약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생산자의 경우 역회수 비용 분담금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역회수 참여 약정서는 12월 31일까지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