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당근 효과는?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에 정책 초점
일자리 창출 이어지려면 비즈니스 모델 여건 점검 필요



식약처가 ’21년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산업 성장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등에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22일 온라인방식으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자격 취득한 해에 법정교육 면제, 전시장 내 팝업 스토어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승인,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양도·양수 시 처리기한 60일→15일 이내로 단축 △허위·거짓으로 심사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원 발의)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ISO 시험법 추가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총 시청회수 1309회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임에도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주요 내용은 ▲’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사항(최미라 과장)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운영(송호선 사무관)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 및 완제품 인증제 소개(김민수 주무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및 위반사례 실무(송호선 사무관)  ▲ICCR 활동 및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김종환 연구관)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120개사가 신고했으며, 조제관리사는 3694명이 배출됐다. 송호선 사무관은 “대표적인 질의 사항 중에서 ①마트에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불가능하며 내용물은 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만 사용 ②기능성화장품 원료의 혼합은 안되지만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효능자료가 있다면 허용 ③소비자 리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제관리사는 1차 포장용기의 오염여부 확인, 용기에도 표시사항 기재 준수 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수 주무관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3곳)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는 인증 표시마크로 광고하지만 승인 원료만으로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천연·유기농 화장품원료 조성기준은 △허용합성원료는 5% 이내이며, 이중 석유화학 부분 2% 초과 불가 △천연함량 95%(유기농의 경우 10%)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연구관은 “ICCR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처는 “궁금하거나 질의 내용이 있으면 ❶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❷식약처 대표 누리집〉정책정보〉화장품 정책정보(자주하는 질문집) ❸국민신문고〉민원신청 ❹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지원센터(www.helpcosmetic.or.kr) ❺식약처 및 소재지 관할 지방청 문의 등을 활용하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업계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기능성’ 홍보에 제약이 많은 것처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도 ‘맞춤형’(피부진단 테스트+개인별 피부 특성)에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에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확보와 조제관리사 교육 및 인건비 부담, GMP에 준하는 모니터링 등의 매뉴얼화도 과제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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