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피앤씨랩스,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서면 기재사항 누락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자의 위탁물 수령 거부

㈜피앤씨랩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원단을 수급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을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회사로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의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앤씨랩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건과 별개로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이 발급됐다.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 납품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 받은 후에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별개의 위탁으로 인한 수령 거부는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즉 위탁 건의 경우 서면 기재 사항이 누락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별 건의 수탁을 거부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금의 80%를 이미 지급한 데다 경영상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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