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안전성 평가와 친환경(Green Deal)’을 화두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13년 유럽을 필두로 2021년 중국, 2023년 미국,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우리나라도 2028년 도입을 확정했다. 이런 배경 하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20~21일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에서 열고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 규제 조화_CIR, ICCS 담당자 ▲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새로운 접근법(NAMs)_ 차세대 위해평가 접근법(NGRA) 독성학적 역치(TTC) 상관성 방식(RAx) QSAR ▲ 글로벌 브랜드의 활용 사례_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아모레퍼시픽 각 규제담당자의 사례(case study) ▲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 등이 각각 발표된다. 규제 조화기관, 학계, 글로벌 브랜드 규제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대규모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120여 명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신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첫날(20일)에는 △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감귤부산물(감귤박)을 활용해 화장품, 식품, 펫푸드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감귤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를 위해 건조 효율을 높이고 기능 성분 추출을 극대화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배량이 많은 과일 중 하나인 감귤의 생산량 중 30%는 음료 등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과즙을 짜낸 후 남은 과육과 껍질을 일컫는 감귤부산물(감귤박)은 매년 5~7만 톤 발생하며, 처리비용으로 연 15~20억 원이 든다고 한다. 감귤부산물에는 항산화, 항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헤스페리딘, 나리루틴 등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치가 크다. 하지만, 당과 수분이 많아 건조 등 소재화 공정이 어려워 소재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감귤부산물의 건조 효율을 높이고 기능 성분 추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원이 순환될 수 있게 ‘감귤부산물 새활용 자원화 모형(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감귤부산물의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냉‧해동 후 효소와 주정으로 처리하고, 열풍 건조하는 기술을 확립했다. 이는 열풍 건조(수분 50~54%)만 했을 때보다 수분 12%
식약처는 11월 5일 누리꿈스퀘어(서울 DMC 소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지난 3월 설명회에서 천명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 중이며, 지역·지방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반기부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관협의체인 ‘Jump Up K-Cosmetic’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다.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초점은 ➊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항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 ➋ 안전성 평가자 자격 요건 ➌ 제도 인프라로 △ 원료 안전성 DB 통합 △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