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2,4-THB' 위해평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검증

객관성·공정성 위해 외부 플랫폼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를 소협이 구성, 운영

식약처는 1,24-THB의 추가 위해 평가 진행을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는 2년 6개월의 유예를 뒀지만, 식약처는 THB성분의 사용금지성분 지정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2-27호, 2022.4.1.)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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