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월 21일자로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했다. 사용 금지된 원료는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이다. 식약처는 작년 9월 5일 이들 염모제 성분 5종에 대해 사용금지 목록 지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들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오는 8월 22일 이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염모제의 안전성 검토는 ‘22~’23년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해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