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5월 3~4일 온라인 불법광고 점검...질병 예방·치료 등 과대광고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 집중점검...적발 시 행정처분 예고

오는 5월 3~4일 온라인 쇼핑몰 및 SNS에서 불법·부당 광고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등 SNS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작년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②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③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등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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