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수출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지난 22일 산업부는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가지고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가 'EU REACH 개정 최신 동향‘을 전했다. 이어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관련한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 등이 발표됐다.
한편 화장품 화학물질 규제 관련해 유럽 SCCS는 ▲ 나노물질 관련 특정 성분 고려사항 ▲ 주요 과불화화합물(PFAS) 물질의 사용제한 보고서 채택 등을 발표했다.
KIST 유럽에 따르면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6월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지침서’를 업데이트 했다. 이중 나노물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 제2조의 (1)(k)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1 에서 100 nm 사이 하나 이상의 외형치수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진 불용성(insoluble) 또는 생체지속성(bio-persistent)의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을 의미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 정의는 2022년 6월 위원회가 발표한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규정 상 나노물질은 주로 의도적으로 생산되고 불용성/난용성 및 생체지속성 물질(금속, 금속산화물, 탄소계)이 해당하며,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용해되거나 분해되는 물질(리포좀, oil/water 에멀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SCCS는 지난달 화장품 제품 내 콜로이달 실버(나노) 사용금지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 발표했다. 사용 금지 조치된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부록 II에 기재되었으며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와 sodium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②copper (nano) 및 colloidal copper (nano) ③colloidal silver (nano) ④gold (nano), colloidal gold (nano), gold thioethylamino hyaluronic acid (nano) 및 acetyl heptapeptide-9 colloidal gold (nano) ⑤platinum (nano), colloidal platinum (nano) 및 acetyl tetrapeptide-17 colloidal platinum (nano)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이 제품 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되거나, 흡입을 통해 소비자 폐에 나노입자 노출 위험이 있는 분무형 제품에 사용될 때,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최대 농도를 치약은 10%, 구강청결제는 0.465%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흡입 가능성인 높은 제품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해당 물질 포함 화장품 시장 출시 및 진열 금지 등에 대하여 9개월의 전환기간을 제안했으며, 수정된 규정은 올해 3분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EU NGO 단체 ChemSec는 12 개의 글로벌 업체(3M, AGC, Archroma, Arkema, BASF, Bayer, Chemours, Daikin, Dongyue, Honeywell, Merck, Solvay)가 전 세계 PFAS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PFAS 물질로 인한 업계의 총 수입은 연간 40억 달러로 추정했다. PFAS 노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직접적인 의료비용만 800억 유로이며, EU 내 PFAS에 오염된 토양이 17,000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 및 수질 정화비용에 의료비용을 더하면 보수적으로 연간 16조 유로의 사회적 비용이 추산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지난 2월, 1만종 이상의 PFAS 물질의 사용 제한(restriction)을 목표로 하는 제한보고서를 채택했다. 제한방법은 △ ’18개월의 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또는 △‘특정 용도에 따른 전환기간 및 예외적 사용 부여‘가 제안됐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PFAS 물질이 여전히 중요한 용도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당국이 PFAS 물질 용도 및 대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개협의 시 모든 PFAS 하위사용자들에게 사용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PFAS 제한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9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