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8월 28일~9월 8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집중 단속

추석 앞두고 질병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단속...적발시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예정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9월 8일까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다. 식품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등,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허가·인증·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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