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2월말까지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화장품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월 29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웹을 통해 보고 (https://kcia.or.kr/report/main )하면 된다.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안된다. 만약 책임판매업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는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에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 보고가 가능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한편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매년 2월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23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4년 2월 29일까지 협회 원료목록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up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