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50㎖이하라도 전성분·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민간기간 인증 내용의 화장품 광고 허용 등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소용량 화장품이라도 ▲ 외음부 세정제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현재 용기에 표시·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 이하)은 영업자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앞의 두 가지는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속눈썹 펌웨이브를 화장품으로 관리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권고에 따라 눈화장용 제품 분류,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해왔었다.  

둘째 민간 기관이 인증한 내용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었다. 

셋째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퇴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타 업체로 이직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넷째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송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도 포함된다. 

관련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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