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규제 시스템을 필리핀에 전파한다. 12일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처(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약처는 ▲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식약처는 웨비나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7천만달러로 19위(‘23)이자 아세안 국가 중 5위로 지난해 14% 성장했다. 특히 ’22년 94개사 465품목 →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수출기업과 품목 모두 큰 폭 증가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한국 화장품 규제 제도에 관심이 높았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는 아세안 국가와의 규제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