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추출물 화장품 성분 표시·광고... 기존 제품 사용 1년 → 2년으로 연장

식약처, 산업계 수용성 고려해 연장 재안내 대한화장품협회에 통보

식약처는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 유예기간을 1년 → 2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3월 29일 대한화장품협회에 통고했다.   

사유는 산업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에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개정·배포(‘23.11.23.)한 바 있다.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함량·농도·비율을 표시·광고 할 때 △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하여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 자료 △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입증토록 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 이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기존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을 1년 → 2년으로 사용 가능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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