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시 사용금지성분 포함된 화장품의 국내 반입 차단

범정부 대책위, '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조치’ 발동...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화장품의 국내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것이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 중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된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행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포함됐다. 

이번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KC 인증이 없는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도 금지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가품 반입 급증과 국내 브랜드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4년 5월부터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하며,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해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