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l ➏ 대 미국 수출 허들
OTC 자외선차단제가 미국 수출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외선차단 기능이 스킨케어의 92%에 적용될 정도로 일반 기능화 됐고, SPF 지수 불일치가 K-화장품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OTC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잇단 수출 거부로 ‘사용감 최상 평가’를 받는 K-화장품의 자차 제품 인기가 식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FDA 실사를 받을 수준의 대형 제조사들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또는 2~3억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폭리, 횡포는 K-인디브랜드와의 상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관련기사 OTC 자외선차단제... 대형 제조사 횡포·폭리에 중소 수출기업들 ‘속앓이’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604)
2024 FDA 수입거부 32개사 231건
2018년 한국 제조사에 대한 대대적인 FDA 실사 이후 코로나 중단에 이어 6년만인 ‘24년 FDA 실사가 시행됐다. 대부분 기업이 VAI(Voluntarily-action indicated)를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종의 pass 이긴 하지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지가 수입거부 된 OTC 자단사례를 조사해보니 ’23년 이후 ‘24년 12월 19일 현재 231건으로 나타났다.(△ ’23년 112건 △ ’24년 119건)
수입 거부 제조사도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 32개사가 수입거부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가 159건으로 전체 자차 수입 거부의 69%를 차지했다. 자차 최대 규모 제조사가 최다 수입거부사가 된 것이다. 이어 스킨1004 15건, 코스메카코리아 6건 등이다.
2025 OTC 개발비, MOQ, 아마존 등 스트레스
미국향 OTC 자외선차단제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형 제조사의 과도한 OTC 개발비+고단가+과도한 MOQ+개발기간 장기화 등의 4중고(苦)에 ‘FDA 수입거부’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브랜드사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품질과 타이밍이 받쳐줘야 하는데 OTC 자외선차단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고 현지 유통채널에서 마냥 기다려 주지 않아 고민이 크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렇게 수입 거부 리스트에 올라간 제조사라면 아마존의 덫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아마존의 판매자 가이드라인은 ➊ 제품인증: 제품 진위 증명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브랜드 승인 또는 구매송장을 요구 ➋ 포장 및 유통기한: 기존 밀봉포장으로 판매 및 유통기한 또는 개봉 후 기간이 표시 ➌ 제한된 성분 및 주장(Claims): MoCRA 기준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을 포함될 수 없으며, 공식적인 테스트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입증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주장을 금지 등이다.
유통 지배자 아마존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연방 규제 기관의 까다로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마존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아마존을 보는 시선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마존은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중개자이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매개체일 뿐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조달이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CPSC는 만장일치로 결함이 있는 제품의 리콜에 대해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아마존에 대해 규제 기관이 인정하는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마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 리스팅을 더욱 까다롭게 검열하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에 따르면 FDA의 새로운 화장품 규제법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과 관련한 화장품 상품 리스팅에 대한 아마존의 일방적인 삭제 통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입점 상품 판매자 대상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게시된 금지 상품 관련 규정을 보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법, 규제, 그리고 아마존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Products offered for sale on Amazon must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 Amazon’s policies.)’라고 적시돼 있다.
즉, 아마존은 미국 내 법과 규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유통되는 상품들을 검열함으로써 이후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소송 등 향후 리스크에 대응하려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해외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아마존과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 상품이 삭제 조치됐을 때도 이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아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은 “아마존 FBA를 통해 미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해 제품의 규제 준수 내역,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현지 담당자 등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OTC 자외선차단제를 둘러싼 대형 제조사와 K-인디브랜드 간 소통이 중요해졌다. 횡포·폭리가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자칫 K-인디브랜드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기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