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근육이완... 화장품 둔갑 허위광고 144건 적발

의료시술 관련 표현으로 온라인 광고한 게시물 방통위 접속 차단 조치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현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철퇴를 받았다. 식약처는 의료시술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였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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