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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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전 품목 자진회수 결정

문제가 된 로트에서 잔여세척제 통해 CMIT/MIT 극미량 검출...4일 이전 제조된 로트 포함 전량 회수

LG생활건강은 22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검출 관련 물티슈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지난 4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7920개뿐 아니라 4일 이전 제조된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전 로트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문제 발생 과정과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객상담실(0802-023-7007)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 전문이다. 당사는 최근 발생한 베비언스 물티슈 제품 문제로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물티슈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당사의 제품 안전관리 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문제가 제기된 즉시 원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캡 70매’ 한 개 로트인 1LQ(23.11.08)에서 CMIT/MIT 성분

‘병원용 화장품’ 전문 ㈜토아스×부산대, 코스메슈티컬 신시장 개척

치의학과 옥수민 교수팀과 ‘구순 통증 및 불편감 완화용 화장품’ 개발...강소기업 동반성장 산학협력 모델로 기대

병원용 화장품 제조·유통 전문기업인 ㈜토아스(대표 정수복)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토아스는 화장품 및 피부 의료기기 미용 산업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정보·인력 교류로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산물로 부산대 치의학과 옥수민 교수팀과 ‘구순 통증 및 불편감 완화용 화장품’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정수복 대표는 “구순 통증 및 불편감 완화용 화장품 시제품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신제품 개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화 의지를 강조했다. ㈜토아스는 피부과 전문 브랜드 콘셉트로 설립했다. 병원용 화장품이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수입산이 몇 배로 비싼 점을 안타깝게 여긴 정수복 대표가 국내 소비자를 위해 ‘착한 화장품’ 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병원 현장의 전문의로부터 먼저 인정받으며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유명 피부클리닉과 메디컬 스킨케어 병·의원 100여 곳에 납품 중이다. 또한 꾸준히 해외시장을 두드린 끝에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의 화장품·식품 유통업체인 ‘뷰티 마스터’와 계약

30여 년 화상피부 복원 노하우 화장품 브랜드 ‘커버서울’ 론칭

면역·재생·진정·항염·장벽과 보습 원료 배합한 ‘베스티안컴플렉스’ 핵심성분 함유

‘피부 부활을 통한 삶의 가치 창조’를 내세우는 ㈜피씨지더마사이언스가 화상전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화상피부 복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연구 개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네이밍한 브랜드명은 ‘커버서울(COVERSEOUL)’.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커버(보호)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커버서울은 화상 치료과정에서 발현되는 피부 자체 복원력과 일생동안 손상과 회복과정을 반복하는 피부 본질의 힘에 주목한다. 이를 기반으로 매일 변화하는 자극에 노출되는 일상에서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지킬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크림 △선크림 △립밤 등을 시작으로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핵심성분은 면역과 재생·진정과 항염·장벽과 보습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배합한 베스티안컴플렉스(Bestian Complex™)다. 여기에 장수·정정·지조·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나무와 솔잎의 청하한향을 베이스 노트로 사용한다. PH5.5 약산성 제형으로 보존제 6종(paraben-free)과 24종의 알러지 유발성분을 배제했다. 특히 합성 인공향과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산호초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

한·중·일 고령화사회 진입...케어푸드(care food) 블루오션 주목

[화장품기업 新포트폴리오] ③ 기능성과 평가기술 개발로 시장 진입 용이, 식품·조성물로 개발

K-소비재 가운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K-푸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무알코올 음료, 식사대용 시품 등 기타 식품은 중국 수입증가율 평균치를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김, 인삼/홍삼 제품은 거의 100% 한국으로부터 수입한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관리 제품 판매는 ▲저당·저칼로리의 식음료 매출 확대 ▲천연성분 화장품, 피부관리 기능을 보유한 색조화장품 매출 확대 등이 ‘21년 소비자 트렌드다.(코트라 톈진무역관, ’2021년 중 소비 트렌드: 건강, 편의추구 확산‘) 마찬가지로 헬스-푸드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식약처의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고시다. 특수식품, 특수용도식품, 케어푸드(care food)로도 불리지만 2019년 식품공전 공통기준에는 ’고령친화식품‘으로 등재됨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중소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케어푸드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방법으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위해평가결과, 화장품은 ‘안전’

체내 다이옥신류, 연령 증가·비만·흡연·지방 섭취 시 농도 증가 중금속 5종 체내 노출 감소 확인

화장품 등에 대한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의 노출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노출원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통합위해성평가’ 실시 결과를 31일 밝혔다. 다이옥신류는 산업활동 혹은 산불 등 자연 생성 잔류성 유해물질로 생식발생 및 발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체내 흡수되면 잘 배설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장기간 잔류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위해성평가는 노출원을 인체적용제품(화장품, 위생용품, 생활제품 등)과 환경매체(집먼지, 물, 토양 등)로 확대해 실제 생활 속 노출 가능한 경로를 고려해 수행했다. 노출원별 노출량을 모두 합산해 총 노출량을 산출했으며 혈액, 소변 등 인체시료에서 직접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등을 분석하여 실제 노출량을 확인하는 ‘인체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됐다. 먼저 다이옥신류(29종)의 1일 총 노출량(0.281∼0.960pg TEQ/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2.0 pg TEQ/kg b.w./day) 보다 낮았다. 주요 노출원은 식품(92% 이상)으로 환경(대기, 물, 토양, 집먼지)과 식품 이외 제품(화장품 등 325개 품목)을 통한 노출은 매우 낮았다. 국민의 인체시료(혈액)에 대한 다이옥신류 바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138곳 사이트 차단...건강프로그램 통해 질환 예방·치료 등 의약품 혼동 부당광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이 허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25일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 한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등의 소비자 기만과 함께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항산화효과’ 등을 선전했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통증 완화, 항산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세운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이며, 일반식품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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