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욕실 등에서 분사 시 전기 스파크에도 폭발 우려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했다.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는 목욕 시 놀이 용도로 사용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 초과 제품이 13개, 국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7개, 해외 안전기준 초과 1개 등이다. 현재 국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 반영구화장품용 염료(화장을 장시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눈썹 입술 등에 사용) 10개 △ 두피문신용 염료(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헤어라인 등 두피에 사용) 10개 △ 영구문신용 염료(피부 진피층에 영구적으로 그림,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해 사용) 4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① 반영구 염료 10개 중 9개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 등이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아연 : 50mg/kg 이하, 구리 : 25mg/kg 이하) ② 두피문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