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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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칼럼] 의약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 환영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전성분 표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을 표기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의약품은 인체 안전성을 포함한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료인이 개입하여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의약품은 병을 고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설령 유해하다하더라도 다른 대체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과 같이 최근에 밝혀지는 연구 자료가 의약품 성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 최근 연구결과로 판명나는 발암물질이 의약품 전성분으로 표함될 경우, 그런 성분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군요. 예로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파이오글리타존(pioglitazone)’ 성분이 바로 그런 성분이죠(바로가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의약외품 탈모방지 샴푸의 전성분도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박철원칼럼] 식약처, 이미 변성제 DB 독성 인정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12년 공업용 알코올 포함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자 구속 "변성제 DB, 폐·코·입 점막에 흡입, 섭취 시 독성 있어 매우 위험" 자료 배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

[박철원칼럼] 소독용 에탄올 변성제 문제제기에 식약처 황당한 답변

위해성 논란 성분 '디네토니움-벤조에이트' 변성제 포함…식약처 "인체 위해성 자료 제시하면 검토"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탄올에 대해 한 번 더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에탄올 변성제는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군요(바로가기1, 바로가기2, 바로가기3).우선 소독용 에탄올에는 변성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래서, 확인 차, 제약회사 두 곳에 전화해 문의했는데 금시초문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변성제가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하는지 그래서 의약외품인 소독용 에탄올에도 포함되는 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후, 두 곳 모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제약회사들이 거래하는 원료 에탄올 대리점에서 그 변성제가 포함되어 제약회사로 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추가 확인 차,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에탄올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온 답변은, 우리나라의 경우, 마시는 것 이외의 에탄올에는 모두 섞는다고 하는군요. ‘비트렉스(Bitrex)’라고 하는 물질인데 ‘디네토니움-벤조에이트’입니다. 전자가, 사실상 전자 후자 합해서,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탄올을 전문으로 수입

[박철원 칼럼] 세탁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가정마다 조건 달라 세탁세제와 양으로만 세탁력 해석할 수 없어 하얀 색은 찌든 때 세탁 시 가끔 한 번씩 삶아 주는 것도 바람직

오늘은 세탁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1. 세탁에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하나?세탁을 하다보면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좋을지 매우 애매할 때가 있다. 물론 세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은 권장량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 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세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사실상 세탁은 가정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 ① 세탁세제의 세탁력, ② 물의 미네랄 포함 정도, ③ 불림 정도, ④ 세탁기의 기계력, ⑤ 세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 프로그램, ⑥ 물의 온도, ⑦ 세탁물의 때 등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세탁세제 및 양으로만 세탁력을 해석할 수 없다. 또 같은 종류의 세제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순비누를 예로 들어보자. 순비누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세탁력이 다를 수 있다. 예로 비누화를 적당히 하면 하얀 때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전에 보지도 못한 이상한 하얀 거품이 관찰될 수 있다. 거기에 때가 섞이면 보기가 매우 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이 현상은 물의 질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순비누라 하더라도 가루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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