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가 작년 12월 31일 원료정보 관리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오픈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 등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에 따르면 1월 12일 현재 총원료 코드 신고 완료 건수가 총 7038건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례로 ㈜케이씨아이(KCI Limited)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보존제인 Hydantol 55KC 제품 코드를 신속하게 획득, 향후 대 중국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케이씨아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주저할 때 미리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고객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 다른 원료들도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신속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주)케이씨아이 관계자와 중국 현지 기술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우리의 첫 국산 원료 코드를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현재 중국 당국(NMPA)이 중국 제조 원료 플랫폼(https://zwfw.nmpa.gov.cn/web/index)과 한국 등 해외 원료 시스템(
화장품업종의 ‘블랙 먼데이’가 10일 발생했다. 이날 화장품업종 지수는 전날 대비 7.28% 하락하며 대장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연중 최저가를 각각 경신하며 우울한 업황을 보여줬다. 주가 하락 원인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 때문. LG생활건강은 면세 매출 감소 및 따이공의 무리한 할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영향 때문이라는 게 공통 원인이다. ‘21 4분기 매출은 1.2조원대(-1.9%~9%) 영업이익 2천억원대(-6.3%~6.7%)로 추정됐다. 목표주가도 120만원~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95만6천원(–13.41%)을 기록했다. 주가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요 유통채널이 국내 면세에서 중국 현지로 이전되며 수익성이 훼손됐다. 중국 규제 강화로 따이공 영업 위축,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객 매출 지연, 왕홍·따이공의 과세로 수수료 및 리베이트 상향 요구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 아모레퍼시픽은 ’21년 4분기 매출액이 1조 1944억원(+3.2%) 영업이익 468억원(-38.3%)로 추정된다고 메리츠증권은 전했다. 중국 매출 감소가 원인으로 설화수 호조에 비
대한화장품협회는 7일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의 시행 일정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또는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인은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등록기간이 만 1년이 되는 일반 화장품의 연간 보고서를 체출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 배치별 샘플 및 기록 보관(수입제품의 경우 경내책임자가 보관) 해야 한다. 별도로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 2022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 제품의 분류코드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2023년 5월 1일 전까지 ①제품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②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제품의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③등록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④그전에 허가·등록 제품은 신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품 라벨의 갱신 완료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질문이 많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화장품 허가·등록을 위한 품질안전책임자의 정보 및 이력서 제출에는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 포함, 이력서는 관련 교육 배경, 업무 경력 및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장품의 제조사 위탁생산인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CIRS코리아는 최근 중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개설에 따른 긴급 웨비나를 1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설명 △해외 기업의 가입 절차 △정보 등록 요령 등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원료 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을 오픈하고 원료 안전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 화장품 제품 등록/허가 신청 시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CIRS그룹 코리아 박경미 책임 컨설턴트는 “화장품원료 등록자는 원료의 실제 생산업체,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생산업체로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화장품 제품과는 달리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시에는 ①원료 상품명과 원료조성 및 원료 성상 등이 포함된 기본 정보와 ②원료 생산공정약술 ③품질 및 특정성지표 ④위험물질 정보 및 통제지표 등이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보고 기술지침’에 양식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중국 NMPA가 12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화장품 원료정보 관리규정’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오픈한다고 공지했다. 30일 NMPA는 2022년 1월 1일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 적용을 하루 앞두고 관련 사이트를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각 원료별 정보 등록을 통해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강화된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료 코드 및 정보는 완제품 내 처방 정보와 공유되어 관리된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정효진 책임연구원은 “4월까지는 원료 코드 등록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계정 개설, 중문 자료 작성 등에 업무가 가중될 경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별 주요 원료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 등 해외 기업 계정 신청 및 정보 제출은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 (ciip.nifdc.org.cn)에서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에는 기존 위생허가 원료 안전성 정보 양식과 신규 원료 코드 서류 양식 모두 인정된다고 리이치24시코리아는 조언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 먼저 12월 17일 발표한 ‘특수화장품의 과도기 관리 공고’에서 NMPA는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5종의 특수용도화장품은 일괄로 ’25년 12월 31일까지로 과도기를 설정했다. 이 시기에 행정허가증 말소 신청 외에는 제품의 변경, 허가증 재발급 또는 연장 등을 받지 않는다. 안전성·효능 클레임과 관련 없는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면 화장품 허가인은 즉시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과도가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다. 말소 후에는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 개정’으로 이전에 허가를 취득, 등록 완료한 제품 처방은 ‘22년 5월 1일 이전에 ’방법‘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특수화장품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인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제품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후 ’화장품 허가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기한 내에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인증전문기관 CIRS그룹 코리아는 22일 Innospec사의 화장품 신원료가 ‘중국 화장품원료등록정보’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화장품신원료의 등록이 궤도에 오르며 내년부터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등록번호가 나온 신원료는 Honeywell International Inc.(霍尼韦尔国际公司)의 ‘Tetrafluoropropene’(12월 2일자)과 英诺斯派化工(北京)有限公司의 ‘Sodium Lauroyl Methyl Isethionate’(12월 8일자)이다. CIRS그룹 코리아의 임항식 대표는 "이번 수입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계기로 향후,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한국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시장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이렇게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향후 3년 간의 안전 모니터링기간동안 매년 신원료 사용과 안전상황을 보고하고, 이 기간동안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료를 중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다. 현재 신법규 하에서 등록번호가 나온 화장품 신원료는 모두 6개다. 구법규(2004~2021.5.1.) 하에서 승인된 화장품 신원료는 14개다. CIRS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화장품 신원료 등록 첫 사례가 나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중국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첫 신원료를 등록한 중국법인의 관련 노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원료의 NMPA 등록에 대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다. 2006년~2021년 4월까지 NMPA의 신원료 등록은 8개 성분만이 유일했다. 당연히 K-뷰티는 전무했다. 따라서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절차가 관심을 끌었다. 리이치24시 중국본부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신원료 등록 사례를 2개월 만에 만들어내며 원료사 및 ODM·브랜드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손성민 대표는 “6월 28일 처음으로 신고 완료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는,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이다. 최대 사용 농도는 2%이다. 같은 날 승인된 Lauroyl Alanine(CAS 52558-74-4)뿐만 아니라 8월에 2개 성분, 12월에도 추가로 2개 성분이 추가로 등록되며 약 7개월 동안 6개의 신원료가 등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