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이 요동치며 고용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빅2의 구조조정과 인디브랜드의 성장, 창업 붐, 타 산업군의 전입,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 등에 따라 새로운 직군을 탄생시키고, 업그레이드 된 커리어가 중요해졌다. ‘이직(移職)’은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꾼다는 의미. 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헤드헌터(headhunter)다. 이웃 부족의 머리사냥이 어원이다. 요즘은 서치 펌(search firm)이란 조직을 통해 인재발굴, 평가, 채용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화장품 헤드헌터로 활동 중인 HR비즈코리아 최선희 대표는 “화장품산업이 고도화 되며, 원하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라며 “헤드헌터의 업계 네트워크가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가진 CEO들이 자주 찾아온다”라며 반겼다. 최근 화장품산업이 수상(?)하다. 내수는 3년째 부진한데 수출은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중국은 고전, 일본·미국은 호조 등 국가별, 품목별로 온도 차도 극명하다. 기업사정, 새로운 직무에 따라 고용도 냉·온탕을 오간다. 산업의 성장, 구조 변화, 인구 구조, 기술 발전, 정부 정책, 글로벌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오늘(2월 24일)부터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패스트트랙은 해외 인증 8개에 대해 간이 평가 및 상시 접수를 통해 빠른 인증획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으로 FDA 화장품 등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8개 인증 가운데 화장품은 ➊ 유럽CPNP(화장품) ➋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➌ 미국 FDA(화장품 등록) 등 3종이 해당된다. 모집기간은 2월 24일~8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성공 시)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이다. (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www.smes.go.kr/globalcerti)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 FDA 화장품 등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4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특히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46.5%가 증가하는 등 화장품 중소기업의 빠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대건수(4건)를 신청 하였음에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건수에 제한
국내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 추출물’이 국제화장품원료집(INCI)에 등재됐다. (2025.1.23.)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향후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지기’는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핀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특허출원명: 하늘지기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출원번호: 10-2023-0122415) 강태훈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즐거운 화장 놀이 문화를 전파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는 촉촉한 발림성과 밀착력으로 업그레이드된 순정 디렉터 선크림 2종을 리뉴얼 출시한다. 두 제품 모두 햇빛으로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줄렌’을 함유하였다.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은 수분 크림을 바른 듯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다. 기존 수분 선크림과는 달리 더블 필터링으로 유기층에서 한번, 수용층에서 한 번 더 자외선을 차단해 빈틈없는 선 케어가 가능하다.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은 백탁 현상 없이 빠르게 밀착되는 고보습·마일드 선크림이다. 피부에 수분감을 주는 젤-로션 타입의 사용감으로 매끄럽게 발리고 쏙 스며드는 발림성이 특징이다. 자외선으로 붉게 달아오른 피부의 보색인 블루컬러 베이스로 청아하고 맑은 느낌의 톤업 효과를 주어 피부의 붉은기, 노란기, 칙칙함을 커버해준다. 순정 디렉터 선크림 라인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사용감과 발림성, 기능성을 모두 업그레이드했다.
한국콜마는 세계 최초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성분을 결합한 복합자외선차단제(이하 복합자차) 안정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난 무기자차의 장점과 발림성이 좋은 유기자차의 장점을 하나로 모았다고 한다. 이른바 유·무기 성분을 결합한 복합체 원료를 선크림 제형 내에 안정화한 ‘유브이-듀오 플러스(UV-DUO PLUS)’ 기술이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을 열에너지로 변환해 방출하는 방식으로, 백탁 현상이 적고 발림성이 좋다.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피부 자극이 적고 자외선차단력이 뛰어난 반면 백탁 현상이 지적된다.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적용한 혼합자차는 피부 자극을 줄인 무기자차와 부드럽게 발리는 유기자차의 장점만 살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다만 성분 혼합 시 유기자차 성분이 제형 내 오일 성분과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를 촘촘히 감싸지 못하고 자외선이 투과되는 빈 공간이 생기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성분 응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기자차 성분을 유기자차 성분이 코팅하듯 감싸는 신규 복합체 원료를 도입하고, 이 원료를 제형 내에
‘25년 상반기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오는 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사전 등록은 ’25.2.24(월)부터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 ’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수출 시 알아야 할 ▲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 FDA 제조소 실사 사례(자외선차단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러시아가 ‘25년부터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라벨링 의무제를 시행한다. 라벨링은 △ 제품 유통의 투명성 △ 위조품 △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25년 2월 1일~4월 30일 ’체스니 즈낙‘(정직한 브랜드) 공공 정보시스템에 제조, 수입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 5월 1일부터 비누, 세제 및 세척제 ▲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스프레이, 면도용 제품 ▲ 10월 1일부터 구강청결제,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 의무제가 개시된다고 주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 주요 경제정책 동향‘을 통해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업체들은 이미 ‘체스니 즈낙’ 디지털 정보시스템 등록을 마치고 상품에 라벨링 부착을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 정보시스템인 Chestnyi Znak(체스니 즈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Chestnyi Znak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 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형태다.
기능성화장품 질의응답집이 1년 2개월만에 다빈도 질문 해설을 붙인 개정판을 19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자주 묻는 질의 및 공통 보완사례를 소개하고, 심사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다빈도 항목은 ➊ 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 관련 ➋ 제품명 ➌ 원료 및 그 분량 ➍ 제형 ➎ 효능·효과 ➏ 용법ㆍ용량 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➑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다. 각 다빈도 항목마다 제출자료 예시, 보완사례, 보완사유 등을 구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자주 묻는 질의’ 항목을 보면 ▲ 자동색상배합기를 이용한 염모제의 자료 제출 범위 ▲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유효성 자료 면제 불가능 ▲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 주성분이 1제 또는 2제 한쪽에만 포함되는 제품이거나 1제와 2제 각각 취할 수 없는 이층상(다층상) 미백, 주름개선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주성분이 리포좀 원료인 경우 별첨규격 설정 ▲ 인체적용시험 시 유효성 지표의 통계 분석 ▲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 답변 △ 주의사항 △ 제출자료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