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oil)에 가성가리(potassium hydroxide) 또는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를 첨가해 비누화하고 그래서 비누를 만든다. 이를 비누 전성분표에 어떻게 표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로, 올리브 오일(olive oil)과 코코넛 오일(coconut oil)을 가성가리로 비누화 했을 경우, 전성분표에 다음과 같이 관찰될 수 있다.경우 1: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가성가리(영문; olive oil, coconut oil, potassium hydroxide): 이 경우는 비누화에 사용된 성분 하나하나를 분리해 그대로 적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보습 및 유연성 기능으로 장미오일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성분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장미 오일, 가성가리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오일을 비누화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경우 2: 포타슘 올리베이트, 포타슘 코코에이트(영문; potassium olivate, potassium cocoate): 이 경우는 1번처럼 가성가리가 전성분표에 있을 경우, 소비자가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하면 비누와 사포닌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중 비누가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고 수도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센물, 지하수, 시냇물 등)를 사용하여 세탁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세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얀 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930년 대 중반에 경수에도 적합하며 또 전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 화학 합성계면활성제는, 미국 P&G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세정력이 매우 강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또 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sodium lauryl sulfate) 계면활성제였다. 계면활성제는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 부위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SLS의 경우, 전자는 오일의 라우릴 지방산을 그리고 후자는 황산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화학반응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SLS라고 하는 화학 합성계면활성제가 탄생된다. 여기서 소수성 부위는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 합성될 수도 있고 또 오일에서 추출한 라우릴 지방산이 사용될 수 있지만, 합성이든 천연이든 모두 친수성 부위와 연결될 경우, 화학반응이 관여되기 때문에 SLS는 화학 합성계면활성제일 수
오늘은 세탁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1. 세탁에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하나?세탁을 하다보면 세탁세제를 얼마큼 사용해야 좋을지 매우 애매할 때가 있다. 물론 세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은 권장량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 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세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사실상 세탁은 가정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 ① 세탁세제의 세탁력, ② 물의 미네랄 포함 정도, ③ 불림 정도, ④ 세탁기의 기계력, ⑤ 세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 프로그램, ⑥ 물의 온도, ⑦ 세탁물의 때 등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세탁세제 및 양으로만 세탁력을 해석할 수 없다. 또 같은 종류의 세제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순비누를 예로 들어보자. 순비누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세탁력이 다를 수 있다. 예로 비누화를 적당히 하면 하얀 때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전에 보지도 못한 이상한 하얀 거품이 관찰될 수 있다. 거기에 때가 섞이면 보기가 매우 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이 현상은 물의 질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순비누라 하더라도 가루냐 아니면
우리나라 화장품 성분 안전성은 미국 환경단체인 EWG(The Environmental Working Group) 화장품 성분 유해도 데이터에 의존한다. EWG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유해성 연구결과가 없으면 낮은 등급을 준다. 예전에는 0등급이었는데 없어지고 그 대신 요즘은 제일 낮은 등급이 1등급이다. 유해도가 제일 많은 것은 10등급. 대다수 화장품 화학 합성성분은 유해성 연구를 선행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 성분은 대다수 EWG 기준에 의해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유해성 연구를 실시하지 않아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성분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화학 합성성분이기 때문에 유해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10등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또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예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유해성 연구를 많이 실시해 안전하다는 경우이다. 그래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성분도 1등급이 부여 된다. 결론은 안전한지 또는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해성 연구결과가 없으면 EWG는 무조건 1등급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해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유해성 연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을 주므로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수돗물에 첨가하거나 또는 치약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치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효과를 위해 최소한 1000ppm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1세 베이비를 포함해서이다. 성인의 경우 최대 1500ppm. 여기서 ppm이란 1그램에 1마이크로그램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치약에서 1000ppm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약 1그램에 불소가 1000마이크로그램, 즉 1밀리그램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치약에 사용되는 불소 무기 화합물은 Sodium Monofluorophosphate(Na2PO3F), Sodium Fluoride(NaF) 또는 Stannous Fluoride(SnF2)를 사용한다. 화합물 분자 크기가 다 다르다. 또 치약 전성분을 보면 불소가 몇 ppm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불소 화합물, 몇 %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예로 저희 블로그에서 소개된 '키스 마이 페이스' 치약의 경우, Sodium Monofluorophosphate 0.76%이다. 이 경우, 정확하게 불소가 몇 ppm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 회사에서 제공한 농도 전환식을
요즘 피부 미용에 좋다고 주장하는 콜라겐 광고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다. 우리 피부 진피 쪽에 콜라겐이 있어야만 피부가 더 탱탱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나 노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위에서는 바르거나 먹는 제품으로 콜라겐이 출시된다. 그럼 이들이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우선 콜라겐을 피부에 발라 침투해 효과를 본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주사 바늘을 이용하면 또 문제가 다를 것이다. 물리적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섭취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콜라겐은 단백질이고, 물론 콜라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고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존재하며 그들 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된다. 단백질은 염주이고 염주알은 아미노산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염주알 20개의 조합으로 온갖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즉 길고 짧은 온갖 종류의 염주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장에 존재하는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가 되어 그 기본 단
예전에 이런 신문기사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다. 예로, 한 소비자가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난 후 바르는 화장품 종류가 소개되었다. 일단 스킨부터 시작해서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비비크림,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난 후 색조화장으로 이어진다.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볼터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리고 립스틱을 끝으로 색조 화장이 끝난다. 총 14개 종류의 화장품이 사용되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화장품들이다. 아마도 더 아름다워지려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화장품은 단지 여성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요즘 남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매우 재미난 통계가 언론에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몇 개인지, 또 어느 종류의 화장품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등이다. 딱 한 줄만 언급해 보자.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이 하루에 각각 14개, 9개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론이 언급한 소비자가 사용한 화장품 수 14개는 평범한 것이다. 사실상 14개가 평균치이니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는 의미이다.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