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코스봇’이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공정보 범위는 ▲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정보 등이다. 기존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기존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 맞춤형 답변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연계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또 디자인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폐지됐다. 이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서 화장품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29일 시행됐으며 불과 5년도 안 돼 폐기됐다. 앞서 유기농화장품은 2015년 시행됐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2009년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민간 전환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았어도 수출을 하려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ECOCRERT(프랑스), BDIH(독일) 등을 다시 받아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 천연·유기농 인증 품목은 109건으로 국제 COSMOS 380건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모스인증(COSM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이 ISO 기준과 조화를 이룬 내용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설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김형동·이건태·이정문·손명수·이주영·최수진·전진숙·문금주·김선민·백승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의 날 제정 배경 이유로는 ①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상승 ②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안 제2조의3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장에 제2조의3을 신설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 표현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III. 주의사항에 7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을 새로 넣었다. 또 ➋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기준을 변경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완제품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실제 추출된 물질을 표시·기재토록 바꿨다. 금지표현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중 ➌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줄기세포 관련 ➍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서 엑소좀, 리포좀 등은 금지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에서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이 금지됐다. 피부나이n(세) 도 금지된다. 다만 ‘피부노화지수 감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 기능성화장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글로벌 규제정보를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K-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즉 법제처는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출대상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개 국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최근 화장품 업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를 수출 사전단계에서 확인, 검토, 대응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은 27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지원규모가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의료기기 관련 8개 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잠재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하여 홍보 팝업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에는 4개 국가 대상(50백만원) 홍보 부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24년도까지 총 45개 기업 대상으로, 홍보 팝업부스를 운영하여, 2,500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 수출 활성화 목표로 운영 중이다. 보산진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화장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임상 성능 고도화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제 인증 지원 및 사용자(의료진) 경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고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