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능성화장품 '주의문구' 표시 공포 예정

종전 포장 표시 내용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식약처는 11월 15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제2조 8호~11호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신설을 내용으로 공포 예고했다.


화장품법 제2조 8호~11호는 아래와 같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된 사항은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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