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와

현행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권장사항'으로 소비자 안전 위협...한국소비자원, 표시 의무화 식약처와 환경부에 요청

12월 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원료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만으로 돌리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전품목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품목은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였다.

두 물질 모두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 시, 리날룰은  피부 접촉 시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의 사용이 중요하다.

방향제용 13개 중 단 1개 제품만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인 0.1% 미만으로 리모넨이 검출됐고, 13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화장품용과 원료 7개 제품 모두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씻어내는 제품)를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국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표시기준 의무화 부재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해당 ‘물질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인 방향제용 13개 전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을 찾을 수 없었다.



현행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 제품은 0.001% 이상)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명칭의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돼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며 “환경부에도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