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맞춤형화장품 제도화·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2018년 달라지는 식약처 화장품 안전 정책…화장품 온라인 품질 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식약처는 12272018년도 식·의약품 안전정책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화장품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 등이 예정됐다.



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12월에 모든 종사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 제조판매업 9783개다.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의 내용은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등이 수록된다.


또한 6월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되는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된다.


한편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의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10)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2018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