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화장품 석면 사용 절대 안 돼”

식약처, 미국 화장품 석면 검출 보도 후 ‘석면’ 사용 경각심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석면 함유 화장품’ 경각심 일깨우기에 나섰다. 최근 미국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돼서다. 이에 식약처는 ‘석면’의 화장품 사용금지를 제조·제조판매업체에 상기시킨 것. 

1월 3일 식약처는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에 △‘석면’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이며 △석면이 함유된 ‘탤크’도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했다. 또 화장품에 탤크를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석면 무함유 증빙 자료 보유를 권고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의거해서다.



탤크(Talc)는 주로 스크럼제, 흡수제, 피부보호제 등에 사용된다. 피부를 보호하고 매끈하게 가꾸는 데 도움 주는 성분이다. 탤크를 화장품에 사용하려면 자연상태에서 석면을 제거한 ‘무석면 식약처 인증’ 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2017년 12월 24일 클레어스(Claire's)는 트위터를 통해 “일부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클레어스는 미국 대형 체인점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용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취급한다.

이번 사건은 로드아일랜드주 크리스티 워너에 의해 알려졌다. 6살 딸 선물로 산 반짝이 화장품 키트가 안전한지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트레이몰라이트 석면(tremolite asbestos) 검출을 적발했다. 이 석면은 폐암 종류 중피종의 원인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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