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8년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수행기관으로 협회, 단체,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주관기업+협력기업+컨설팅 등)

협회, 기관,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대기업을 주관기업, 중소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는 ‘2018년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이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예정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주관기업+협력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진단을 거쳐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이다.




1개 컨소시엄 당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성과 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정한다. 지원 내용은 △생산성 혁신 분야 △수출활성화(컨설팅, 수출촉진) △디지털혁신 등이다. 수출활성화의 경우 중소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수출특화(컨설팅)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1) 해외바이어 서칭 2) 해외시장조사 지원 3) 해외영업 전략마련 4) 수출전략 수립 5) 수출 기초실무 교육(비즈니스레터) 6) 수출관련 인증 취득 준비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지원[1) 수출확대전략 수립 2)신규바이어 확보지원 3) 현 수출전략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등] 이다.


수출촉진(직접지원)은 △수출 촉진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 [1) 수출관련 특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2) 수출 브랜드 개발 3) 시제품 제작 지원 4)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5) 홍보물 제작 및 홍보내용 통번역 지원 등]이다.(단, 전시회참가·단순홍보 등 직접수출과 관련 없는 1회성 활동 및 관세, 물류비 등 직접지원 비용 제외) 
신청기간은 3월 12일~3월 23일이다.


※원본 링크: http://allthatbiz.korcham.net/content/govSuptSystm/detail.do?suptSystmSeqno=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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