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 착각 입욕제 각별 주의 “아이들 잘 못 먹으면 질식”

식약처, 식품처럼 생긴 입욕제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 EC 판매 금지 사례 알려, 어린이 질식 우려, 해당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컵케익이나 도넛과 비슷하게 생긴 입욕제의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에서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의 판매를 금지했다. 어린이가 식품으로 착각해 먹었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해당제품의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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